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대중교통 및 집회현장과 감염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납부해야하니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일과 벌금 내용 꼭 확인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지원금을 받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기간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을도 마찬가지구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일 및 벌금
정부에서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 법안을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는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할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벌금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여부를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11월 13일까지의 한달간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발표한 한달기간의 계도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집회장,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버스, 택시, 지하철 등)
집회 주최자, 참석자,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시설 분류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나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및 뷔폐, 유통물류센터같은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속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다중이용시설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인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목욕탕 종교시설, 영화관, 장례식장과 멀티방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적용됩니다.
10월 13일 부터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서 소상공인분들 대출지원, 새희망자금, 2차재난지원금 및 아동특별돌봄지원금, 특고 프리랜서분들 지원금 지급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내가 대상이 맞는지 확인 못하신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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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 종류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는 마스크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만 일부 허용됩니다. kf94마스크, kf80, 비말차단용인 kf-ad마스크같이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셔야합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사용가능 마스크 종류도 확인해보세요.
마스크 착용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상태로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입과 코를 완벽히 가리지 않았거나 비말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계시는만큼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기간을 통해서 꼭 코로나 19가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분들은 제2금융이나 저축은행 이용하시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서 대출 이용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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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예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경우라면 이번에 실시하는 마스크 착용의무화 행정 명령에도 과태료 벌금 면제대상이됩니다.
1. 14세 미만인 사람
2.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 또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자
3. 음식섭취, 세면, 수술 등의 의료행위나 수영장 및 목욕탕같이 물속에 있는경우, 수어통역이나 사진촬영, 방송출연 및 공연과 예식 등 얼굴을 보여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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