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인천시에서도 다른지역과 같이 정부지원금과 중복수혜 가능한 지역구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 1일 정오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신청을 받는다고합니다.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분들로, 정부지원금 혜택에 더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추가지원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수령가능합니다.
◼︎ 인천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업종별 지원금액은 최대 15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으로, 집합금지유지업종, 집합금지완화업종, 집합제한업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실상 폐업이나 휴업을 결정한 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 기준충족 (아래사진참조)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 2020년 11월 30일 이전
- 신청당시 휴업 및 폐업상태가 아닐것
- 1인이 여러사업체 운영하는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경우 대표자 중 1인만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업종 및 금액
- 집합금지 유지업종 150만원
- 집합금지 완화업종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50만원
* 정부 방역수칙 및 금지와 영업제한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지원 제외대상업종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경우, 휴업 및 폐업소상공인으로 사실상 매출이 없는 업체와 인천광역시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 유지업종으로는 유흥시설 5종으로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등이 해당
집합금지 완화업종으로는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밀폐형골프연습장이 해당
집합 제한업종으로는 식당 및 카페, 목욕장, 미용업,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공연장, 편의점, 숙박업이나 마트, 백화점, 독서실, 카페, 결혼식장이 해당됩니다.
방문산청의 경우 온라인신청 이후 2주 후인 2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인천시 8개 위치한 구청이나 군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를 지참하신 후 증빙자료 첨부 후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경우 모두 서류접수 후 적합성에 대해 평가 후 인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이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경제부서 연락처 참고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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